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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비정규직 1054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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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오는 5월 1일부터 서울시 비정규직 근로자 105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2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박 시장에 따르면 서울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와 투자·출연 기관등에서 일하는 2916명의 비정규직 근로자 중 전환대상이 각각 18명(전체167명), 3명(46명), 303명(1263명), 730명(1440명)에 이르러 총 1054명이 정규직으로 5월 1일부터 일하게 된다.

서울시가 이번에 정규직으로 전환시킨 비정규직 근로자는 과거 업무했던 기간에 상관없이,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하고 있는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이는 과거 2년 이상 지속, 향후 2년 이상 계속 예상 업무로 정규직 전환기준을 정한 정부지침보다 더 포괄적인 것이다.

더불어 시는 연간 9개월 이상은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3개월 이하는 정규직이 대체하는 경우를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했다. 이도 역시 연간 10~11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담당하고 1~2개월은 정규직이 담당하는 업무를 상시지속업무로 간주한 정부지침보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박 시장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동의 상식을 회복하는 일"이라면서 "서울시가 먼저 시작하고, 또 민간부문이 함께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동안 값싼 인건비와 효율을 위해 사람에 대한 투자를 포기해 비정규직이 늘었으며, 이는 미래세대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져 국가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은 없다"고 강조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함께, 시는 정규직 전환연령인 55세 이하 기준도 공무원 정년인 59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는 본청과 사업소에 근무 중인 정규직과 신규 전환 정규직 전원에게 호봉제를 도입했다. 호봉제는 기본급에 근속가산금이 포함되는 봉급산정방식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1500만원 수준에서 1860만원(1호봉 초임)으로 인상된다. 또 136만원에 달하는 복지포인트와 연가보상비, 퇴직금, 시간외 수당, 건강진단금이 별도로 지급된다.

시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도 올 부터 본청, 사업소에 한해 동일한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110만원) 등 처우개선 수당으로 1인당 연 246만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시는 오는 8월까지 연구용역을 통해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업무실태를 재조사하고 하반기에는 무기계약직 직제와 임금 체계 개편, 간접고용 근로자 개선책 마련 등을 발표할 계획이다.

시는 또 행정안전부에 총액인건비 적용대상인 일반직, 소방직, 기타직, 무기계약직 등 4개 직종에서 무기계약직을 제외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정규직 인력이 총액인건비로 제한돼 있어 비정규직을 채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기때문이다.

박 시장은 "사람에 대한 투자는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비효율적인 것이 아니라 창조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반이 된다는 인식과 철학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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