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곳 국사 중 방송통신시설로 묶인 40여곳 활용도 제고 필요성 대두..종합그룹 기틀위한 필수
6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상)에 따라 방송·통신 시설로 묶인 일부 전화국사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 등에 역설하고 있다. 방송·통신 시설 지정이 해제될 경우 KT는 관련 시설 부지를 분양·임대·매각 등의 방식으로 수익화할 수 있다.
KT는 부동산 사업을 캐시카우(cash cow)로 정의했다. 일시적으로 대규모의 자금 창출이 가능한 만큼 타 사업부문에 자금을 수혈할 수 있는 밑천이 되기 때문이다. KT 관계자는 “롱텀에볼루션(LTE) 등 통신 설비가 고도화 단계에 접어들어 작아지는 통신 설비로 전화국사의 유휴 공간도 확대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 이를 그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임무 방기”라고 강조했다.
KT는 올해 부동산 사업 수익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지난달 6일 실적 컨퍼런스콜에서도 김연학 부사장(당시 최고재무책임자)은 “올해 부동산 매출은 지난해 수준(5118억원)을 예상하고 있다”며 “이는 임대, 개발, 매각 수익을 모두 포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실제로 KT는 2010년 8월 부동산 컨설팅법인 KT에스테이트와 지난해 9월 부동산 개발회사 KTAMC를 각각 설립해 부동산 사업을 강화했다. 지난해 9월 분기보고서 기준 KT는 공시지가 기준 5조5730억원 규모의 부지와 장부가액 2조3210억원 규모의 건물을 보유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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