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거래소는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5조에 따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한화에 벌점 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700만원으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화는 지난 2011년 2월10일 김승연 회장과 임원 등의 배임혐의를 확인한 후 이 사실을 즉시 공시하지 않고 1년 뒤인 이번달 3일 뒤늦게 공시했다.
거래소의 이번 결정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번달 3일 ㈜한화를 불성실공시법으로 지정하면서 예정벌점을 6점으로 공시하고, 제재금 부과는 하지 않았다.
거래소의 이 같은 결정은 ㈜한화 뿐 아니라 시장전체를 위한 '일벌백계' 차원이었다는 게 거래소 안팎에 평가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성실공시 위반에 대해 경고 신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사안이 중대했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상장 폐지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치가 강력하진 않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화 측은 "거래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주주들과 약속한 '경영투명성 제고 및 공시역량 강화' 방안을 철저한 이행하겠다"며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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