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한국권투위원회 신정교 회장 직무대행 등은 위원회를 장악하기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열흘 넘게 회의실을 점거하고 있다며 홍씨와 유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씨 등은 “정관에 따르면 위원회의 모든 운영 의결권은 이사, 체육관장 대표, 지회장만 가지며 회원들만이 총회를 열어 운영 안건들을 의결할 수 있는데 홍씨와 유씨는 자격도 없으면서 위원회를 강제 접수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씨와 유씨에 대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추가 형사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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