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건설현장에서 이뤄진 금품·향응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삼성물산을 협박해 5억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협력업체 대표 조모씨(5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조씨는 2008년 2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삼성물산 본사에서 1인 시위는 물론 보안요원들과 몸싸움을 하고 칼로 위협하기도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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