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해 12월부터 6개월간 2차례에 걸쳐 대상으로 공직자의 이권개입 비리를 점검한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또 A씨는 특정 업체의 사양을 기술표준으로 채택해 스크린도어 공사에 305억원 상당의 구동장치를 납품하도록 특혜를 줬다. 다른 회사에도 마찬가지의 특혜를 제공해 600억원 상당의 장치를 납품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도시철도공사는 A씨 등 7명에게 예산절감 우수사례로 선정해 성과금 1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납품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6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거나 연구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지인을 연구진에 포함시켜 인건비 중 일부를 개인 용도로 사용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수산물도매시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전북 군산시청 공무원 2명과 용지보상 업무를 잘못 처리해 1억 1600만원을 과지급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다.
지난 8일 감사원은 재외 공간의 사증(비자) 발급 과정에서 총 436명에게 부당 발급한 영사 8명에 대해 정직 등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이민우 기자 mw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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