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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가구수 증가는 '허용' 수직증축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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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절충안 받아들여 10%까지 가구수 확대 가능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국회 국토해양위가 정부의 절충안을 받아들였다. 이에따라 앞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추진할 경우 기존 가구수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다. 단 수직증축 방안은 제외됐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 85㎡ 초과 주택은 30% 범위에서 수평으로 면적을 넓힐 수 있도록 했다. 즉 별동 증축 가능과 동대형 평수의 세대 분할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정부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에 대해 안전성과 함께 재건축 형평성 및 투기적인 요소가 빈번해질 우려가 높다는 문제점을 제시하며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당초 법안심사소위를 앞두고 여야 의원들이 수직증축에 대해 합의를 이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정부가 일반분양을 허용하는 등 한 발 양보하면서 절충안이 받아들여진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용적률을 넘지 않은 선에서 가구수 증가에 따른 일반분양이 가능하도록 해 리모델링 시장의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라며 "구조 안전성과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직증축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을 국회가 받아들여줬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위 관계자는 "정부가 수직증축의 구조 안전성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부 절충안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리모델링 개정안이 전체회의로 넘겨지면서 1기신도시 아파트 주민들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됐던 분담금 논란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산신도시 등 용적률이 높은 곳에서는 수혜 단지가 줄어들 수 있다. 수평증축이 가능할 만큼 여유 부지를 확보한 단지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한편 국토위 법안소위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손실보전을 위한 공사법 개정안,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 개정안, 4대강 유지관리를 위한 하천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단 도시정비 통합법안인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 통합법'에 대해선 추가적인 의견 조율을 거쳐 오는 26일 처리키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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