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민의 감정으로는 물론이고 사법적으로도 론스타 문제는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번 지분매각 명령은 금융위가 권한범위 안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가운데 론스타에 가장 유리한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감정을 건드린다.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혐의에 대한 조사와 판단을 생략하고 주가조작 범죄 부분만 문제 삼은 것이 우선 그렇고, 지분매각 방식을 장내매각 등으로 특정하여 징벌의 효과를 거두려고 하지 않은 것도 그렇다. 그 결과로 론스타는 지분매각을 여유있게 진행하여 최대 5조원 이상의 투자차익을 챙기고 한국을 떠날 수 있게 됐다.
이제 론스타 문제는 금융행정의 영역을 떠나 민심과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그 결과는 여론과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예단할 일이 아니다. 금융당국은 2003년 부도 직전에 몰린 외환은행을 일종의 벌처펀드인 론스타에 매각하는 과정에서부터 무리수와 편법을 동원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가문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론스타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론스타 문제에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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