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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대주주 사금고화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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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안종식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은 지난 18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저축은행 최고경영자 세미나에서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금고화 방지, 과도한 외형 확장 억제, 건전경영 유도 등을 골자로 한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불법 대주주에 대해 금감원이 직접 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불법행위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등 처벌도 강화된다"며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해 불법을 저지른 대주주에 대한 형사처벌도 기존 '5년 이하의 징역ㆍ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ㆍ5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안 국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후순위채는 원칙적으로 전문투자자(주권상장법인, 금융기관, 공공기관 및 집합투자기구 등) 및 대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사모 발행만을 허용할 것"이라며 "다만 재무건전성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증권사 위탁을 통한 공모 발행을 허용하되 저축은행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권의 직접 판매는 금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저축은행들은 후순위채 광고 또는 판매 설명 시 투자자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예금자 보호여부, 거래조건 및 최근 경영지표(BIS비율, 연체율 등) 등을 충분히 표시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의 건전경영유도를 위해 계열저축은행에 대란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현행 개별저축은행에 대한 주식ㆍ회사채 등 유가증권별 투자한도 규제와는 별도로 계열저축은행 단위의 투자한도를 도입했다. 즉 같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내 2개 이상의 차주에 돈을 빌려줄 경우 현행 개별차주 신용공여한도와 별도로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가 적용된다.

안 국장은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 저축은행들이 서민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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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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