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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銀 매각 원칙대로…하나금융 결실 눈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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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당국이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LSF-KEB홀딩스)가 보유한 외환은행 초과 지분에 대해 조건없는 주식처분명령(단순 매각명령)을 내린 것은 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이라는 기본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외환은행 문제를)법과 원칙에 따라 결정하겠다"며 "론스타에 이익을 줄 생각도 없으며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줄 생각도 없다"고 말해 단순 매각명령에 무게가 실렸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물론 외환은행 노조,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에서는 국부유출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주식시장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징벌적 매각명령'을 거세게 요구했지만 은행법상 매각 방식을 구체화할 만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뒷감당이 쉽지 않은 처분을 내리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매각 큰 틀 이변은 없었다=18일 오후 2시 부터 시작된 금융위 임시회의는 1시간 30분 정도 걸렸다. 예상 보다는 빠르게 결론에 도달했다.

임시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을 논의하기에 앞서 주식처분 명령을 내리는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었던 정도"라며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벗어난 부분이 없는 만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고 귀띰했다.

이 때문에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초과보유량 매각 방식은 금융권의 예상대로 나왔다. 구체적인 매각방식을 정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론스타와 하나금융이 계약대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행정적인 장애는 없어졌다.
특히 론스타를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로 보게 되더라도 금융당국의 처분 명령 이전에 4% 초과 지분을 조건없이 처분할 수 있다고 결론내리면서 향후 대주주 자격 시비 부담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금감원은 정치권 등에서 일본 골프장 관리회사인 PGM홀딩스를 이유로 론스타가 산업자본에 해당하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실조사를 진행중에 있다.

금융권에서는 외환은행 지분이 시장에 풀리게 되는 '징벌적 매각명령'에 따른 후폭풍도 큰 짐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은행 한 임원은 "야당에서 국정조사 카드로, 노동단체에서 외환은행 총파업과 함께 행정소송 무효 가처분 소송으로 압박에 나서고 있지만, 징벌적 매각명령 조치를 취한 이후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제기할 소송에 더 큰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며 "주식시장에 미칠 악영향과 한국 금융시장 신뢰도 저하 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하나금융 인수 가능성 높아=조건없는 매각명령이 내려진 만큼 외환은행은 하나금융지주 품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장 6개월이라는 매각 기한은 론스타가 다른 매수자를 찾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하지만, 국제 금융시장이 얼어붙은 요즈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하나금융과 론스타의 밀고당기는 계약 진행과정이 금융권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 사는 지난 7월 외환은행 지분매매계약을 6개월 연장하면서 인수가격을 주당 1만3390원(4조4059억원)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후 하나금융 측에서 주가 하락분을 반영한 새 조건을 내세웠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계약 당사자들이 명확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아무튼 양측이 가격 등 수정된 계약안을 제시하면 금융당국은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 승인 안건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자회사 편입을 승인할 방침이다. 하나금융은 승인 후 5영업일 내에 론스타에 매매대금을 건네고 주식을 넘게받게 된다.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되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규모가 316조원으로 우리금융(332조원), KB금융(329조원),신한금융(310조원) 등과 비슷한 규모로 올라서게 된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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