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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98년이후 관용차 사용일지 왜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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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시공사(사장 이재영)가 지난 1998년 이후 본부장 이상에게 지급해 온 관용차와 관련, 규정상 명시된 운행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재영 도시공사 사장은 간부들이 세세한 부문까지 기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관용차 운행일지 작성에 반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규정상 관용차 운행일지는 기록해야 한다며 내년 대대적인 인력을 동원, 경기도시공사에 대한 종합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영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16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임병택 도의원(민주·시흥)으로 부터 "관용차 운행 일지를 기록하는 것은 의무사항이지만 도시공사는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지난 1998년부터 관용차 운행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현재 경기도시공사는 출장명령제와 본부장 이상에게 제공되는 관용차의 사용일지를 기록하지 않고 있다.

이 시장은 특히 "본부장 이상이면 회사를 대표하는 간부"라며 "공사업무의 효율성과 신뢰성, 자율성을 위해서 기록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임 의원이 "기록을 안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공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일하기 때문에 세세한 것까지 기록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재차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종합 정기감사를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는 입장이다.

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내년 도시공사에 대한 정기 종합감사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관용차 일지는 규정상 기록하는 게 맞다"고 대답했다.

강득구 도의원(민주·안양)도 "관용차 운영은 규정으로 엄연히 명시돼 있다"며 "(이재영 사장이 말하는 것처럼)관용차 일지가 필요 없다면 먼저 관련 규정부터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숭 상임감사가 관용차를 업무와 관련 없는 지역 출장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한편, 경기도시공사는 현재 본부장 이상 6명에게 관용차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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