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국회에 제출..논란 가열될 듯
'버핏세'란 투자의 귀재로 불리며 활발한 기부활동을 하는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의 이름을 딴 부자세를 말한다.
참여연대는 법인세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4단계로 하고 각각의 과세표준에 해당하는 세율을 조정하며, 내년 예정된 과세표준 2억원 초과분 세율 인하를 취소하는 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득세법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8800만원 이하 구간 감세 유지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 2012년 예정된 추가감세 취소(현행 35% 세율 유지) ▲과세표준 1억2천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구간 신설(42% 세율 부과)을 통해 내년 기준으로 총 1조8천258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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