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광 경기도 감사관은 지난 11일 경기도의회의 경기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시공사 감사가 당초 지난 2010년 예정돼 있었으나, 감사원이 그해 6월 기관운영감사에 이어 9월 공공기관 재무상태 특별감사, 10월 대형건설사업실태 특별감사 등을 연이어 진행하면서 감사 중복에 따른 폐해를 우려해 감사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나선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김현삼 의원(민주ㆍ안산)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출자한 기관으로 건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관련 비위나 비리가 많다"며 "종합적이고 치밀한 감사가 필요한 산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 이후 한 차례도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과거 이한준 사장 등 임직원들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자진사퇴하는 등 논란이 됐고, 현재 허숭 상임감사도 정치자금법으로 징역 6개월과, 2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뒤 이달 말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가장 예의주시해야 할 산하기관인데도 경기도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10월 윤은숙 도의원(민주ㆍ성남)이 경기도시공사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예산낭비와 관련해서 3주간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경기도 감사관실은 경기도 본청, 공공기관, 31개 시·군 직속기관, 사업소 등에 대해 2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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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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