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명품은 약속한 날짜에 배달되지 않았다. 답답한 마음에 카페 운영자인 J씨(36)에게 연락했지만 "곧 보내 주니 기다려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그나마 얼마 못 가 전화를 꺼놔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
인터넷에 카페를 만들어 놓고 해외 수입 명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아 가로 챈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이같은 혐의로 J씨(36)를 붙잡아 불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혹한 K씨(23) 등 26명이 각종 명품을 구입하겠다며 1인당 30만~240만 원 씩 총 2500만원을 주씨의 계좌에 송금했다. 하지만 J씨는 이들에게 약속했던 명품을 보내지 않았고, 분노한 김씨 등 피해자들에 의해 경찰에 고발됐다.
J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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