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올해 7월 CJ제일제당과 CJ GLS가 제출한 대한통운 주식 37.6%인수안이 시장의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국내 택배업시장 1·2위 사업자간 기업결합이어서 관심이 높았다"면서 "제품간 수요대체가능성, 구매전환가능성, 경쟁사업자와의 생산능력 격차, 시장진입 가능성 등 제반상황을 종합 고려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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