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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가맹계약갱신 이유없이 거절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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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공정거래위원회는 화장품 도매업 가맹본부인 ㈜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갱신을 부당하게 거절한 행위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토니모리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했음에도, 거절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갱신을 일방적으로 거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맹사업법 제13조는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토니모리에 대해 경고 조치했으며, 이 사건 심사과정에서 토니모리와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가맹사업 거래를 재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준수 분위기 확산에 기여하고 유사 법위반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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