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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조의 펀드브리핑]'13월의 월급' 더 받으려면..연금펀드 잡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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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조 농협중앙회 PB마케팅부 펀드 애널리스트

찬바람이 부는 연말이 다가오면 많은 것들이 생각난다. 연말을 흥겹게 만들어주는 크리스마스 캐럴도 생각나고, 눈사람도 떠오른다. 이런 들뜨기 쉬운 연말 분위기에 잊지 않고 챙겨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상품이 있다. 바로 연금펀드다.
연금펀드는 만 18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 10년 이상 불입하고 55세 이후부터 적립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 분기별로 300만 원까지 불입할 수 있지만, 소득공제액이 연 4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투자자라면 매월 33.4만 원을 납입하면 소득공제액을 채울 수 있다. 연금펀드의 경우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일시금 형태로 수령하면 기타소득세로 22%가 부과되고, 5년 이내에 해지한다면 2.2%의 해지가산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투자가 가능한 자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연금펀드는 시행 초기에는 주로 채권형이나 혼합형으로 설정됐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주식시장이 강세장을 이어가자 주식형펀드로 설정되는 펀드들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주식형펀드의 인기는 연금펀드에서도 확인되는데 펀드평가사 제로인 자료를 기초로 분석해보면 연금펀드 중 주식형펀드의 비중은 펀드수 기준으로는 27%에 불과하지만 설정액 기준으로는 54%로 절반이 넘는다. 반면 채권형펀드는 펀드수 기준으로는 23%지만 설정액 기준으로는 6%를 조금 넘는다.

연금펀드 중 해외펀드는 설정액 비중이 2%에 불과해 아직은 인기가 많지 않다. 투자대상 자산이나 지역은 본인의 투자성향이나 나이 등을 고려해 결정하면 되지만 연금지급 개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투자자라면 설정액의 안정성을 고려해 안전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환형펀드는 주식형펀드에서 채권형펀드나 혼합형펀드 등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연금펀드에 투자한 돈은 다른 소득공제와 합산되어 다음 연도 초에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13번째 월급을 받기를 기대한다면 12월이 가기 전에 연금펀드에 추가 납입하는 것을 잊지 말자. 사회 초년생이라면 연금펀드와 같이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은 소액으로 투자와 절세의 2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금융상품보다 먼저 가입을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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