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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카드론 피싱' 근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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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앞으로 카드론 대출시에는 유선이나 휴대폰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대출이 실행된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카드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카드론 복인확인절차 강화 방안을 마련, 내달부터 카드사들이 카드론 취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은 보이스피싱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론 대출을 받은 후, 피해자로 하여금 대출액을 가해자의 계좌에 입금토록 유도하는 사기 방식이다. 올들어 사기 피해액수만 해도 지난 8월말 현재 63억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카드사들은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로 유선확인을 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후 입금하게 된다.
또 인터넷을 통한 카드론 신청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거치거나, 휴대폰 인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입금할 계획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진행, 신용카드 월별 이용대금명세서에 보이스피싱 피해 주의를 당부하는 문구를 붉은색 굵은 글씨체로 명기하여 안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단 전화금융사기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으므로 피해방지를 위해 소비자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어떤 경우에도 본인의 카드정보(카드번호, CVC값, 카드비밀번호, 계좌정보, 보안카드정보 등)를 타인에게 알려줘선 안되며, 본인의 현재 전화번호가 카드사에 등록된 전화번호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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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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