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음식업종 전체가맹점의 96%가 전 신용카드매출에 대해 1.3%의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4%도 신용카드 매출 4억7000만원까지는 1.3%의 세액공제를 받는다"고 밝혔다.
여신협회는 "음식업종 중소가맹점은 이번 수수료 인하로 1.8% 이하의 가맹점 수수료에서 1.3%의 세액 공제를 받아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는 0.5% 이하 수준"이라며 "연매출 2억원 이상의 일반 음식업가맹점도 세액공제를 받으면 실제로 부담하는 수수료는 1.02%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일반 음식점가맹점의 경우 평균 가맹점수수료율이 2.32%이므로, 신용카드 매출액 약 4억7000만원까지는 세액공제 1.3%를 받아 실제로는 1.02%의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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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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