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위 소관 법안은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특별법, 농지법,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 쌀소득보전법, 초지법 개정안 등이다. 지경위 소관 법안은 우편법, 우체국예금ㆍ보험법, 특허법, 실용신안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 등이다.
최중경 지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적합업종 신설문제에 대해 "정부가 강제성을 동원해 과거 보호업종을 부활할 것인가, 아니면 자율조정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형식 문제가 남았다. 고유업종을 만들어야 한다는데는 이견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무역조정지원제도 기준 완화에 관해선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임을 다 알 것이다. 다만 이 문제를 법에 정할 것이냐, 시행령 체제를 유지하면서 완화할 것이냐는 형식상 쟁점만 남았다"고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에서 통상절차법안 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별도의 소위 의결절차 없이 전체회의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통상절차법 처리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절차법은 야당이 강력하게 요구해 온 것으로, 국가간 통상협정에 대한 국회 사전 보고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일단 ▲통상조약체결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와 국내산업 또는 경제적 파급효과에 중대한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국회 보고 의무화 ▲통상협상 개시 전 경제적 타당성 검토 ▲통상조약 서명후 외교통상부 장관의 국회 보고 의무화 ▲외교통상부 장관 소속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구성 ▲통상관련 공무원의 재직 중 및 퇴직 후 비밀 엄수 조항 등에 합의했다.
그러나 여야는 '통상조약 추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은 정부의 고유 권한이라 그 범위를 어느 정도까지로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모으지 못해 25일 재논의키로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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