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17일 일본 동경 법원과 호주 뉴사우스 웨일즈 법원에서 애플의 '아이폰4S'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이폰4', '아이패드2'도 아이폰4S와 함께 제소 대상에 올렸다.
삼성전자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애플이 통신표준, 휴대폰 사용자환경(UI) 등 삼성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호주에서는 WCDMA, HSPA 등 통신표준에 관한 특허 3건, 일본에서는 HSPA 표준특허 1건과 휴대폰 UI 관련 상용특허 3건을 문제삼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3일 호주 법원이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서도 이날 항소했다.
이번 소송은 이재용 사장이 스티브 잡스 추도식에 참석하며 삼성전자가 애플과 물밑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 더욱 주목을 끈다.
최근 삼성전자는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 갤럭시탭 10.1, 갤럭시S2 등에 대해 판매 금지 명령을 받았고, 네덜란드에서 제기한 애플 제품 판매 금지 요청도 거부당하는 등 애플과의 특허 전쟁에서 수세적인 입장에 몰려 있다.
이에 따라 외부적으로는 강경 대응, 내부적으로는 물밑 협상 작업에 들어가는 등 투 트랙 전략을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현재 애플과 스마트폰 시장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일 경우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애플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이 밝혔듯 삼성의 이익을 침해하는 어떤 행동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라며 "애플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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