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고시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내일은…’의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노랫말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 접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발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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