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더 발라드 '내일은···', 청소년유해매체물 오명 벗어

여성가족부,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고시

[아시아경제 박은희 기자]SM 더 발라드의 노래 '내일은...'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지난 14일 전자관보를 통해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를 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SM 더 발라드'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 측이 여가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데 따른 것이다.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지난 1월 ‘내일은…’의 가사에 ‘술에 취해 널 그리지 않게’, ‘술에 취해 잠들면 꿈을 꾸죠’ 등의 노랫말이 청소년에게 유해약물(술) 접근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지난 2월 이 노래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했고 효력을 발생시켰다. 이에 반발한 SM엔터테인먼트 측은 지난 3월 소송을 냈다.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노래에 대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고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술은 마약류나 환각류와는 달라 노래 가사에 문구가 포함돼 있다고 해서 유해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SM 측의 손을 들어줬다.



박은희 기자 lomor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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