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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공정위 3654억 과징금은 불확실성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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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대투證, 동양생명·대한생명 수혜

[아시아경제 전필수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생명보험사 담합 과징금 3654억원 결정에 대해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시각을 가져야 한는 분석이 나왔다.

하나대투증권은 17일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로 각사별 이익 훼손폭은 0.5~0.28%에 불과할 전망"이라며 "과징금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긍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정위는 생명보험사들의 담합행위를 적발, 16개 생명보험사에 대해 총 3654억원의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총 6년간 상호 합의 하에 ‘개인보험 상품의 예정이율 및 공시이율’을 결정한 점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로써 14개월여의 담합조사는 최종 부과과징금을 통보하는 절차만 남김에 따라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게 됐다.

성용훈 애널리스트는 "리니언시 적용, 과징금 감경사유 적용 등으로 회사 별로 20~100%의 과징금 감경률이 적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내주 확정 및 통보될 예정인 실질적인 최종 부과과징금은 1000억원 내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모멘텀 부재와 우려요인들로 인해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생보주도 이제는 서서히 관심을 가져볼 시점이 도래했다고 내다봤다.
최선호주로는 동양생명 (매수, 목표가 1만8200원)을 꼽았다. 과징금 이슈의 최대수혜주인 한화생명 (매수, 9300원)도 매력적인 가격대라고 평가했다.

성 애널리스트는 "조만간 보험업종에 대한 투자의견 및 적정주가를 재조정할 것"이라며 과징금 부과 이후 보험업계의 긍정적인 면에 주목했다. 현재 하나대투증권은 생명보험업종에 대해 중립(Neutral) 의견을 제시 중이다.



전필수 기자 phil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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