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분쟁 사전예방과 사유재산권 보호...정확한 측량성과 제공으로 행정의 공신력 제고
지적기준점이란 지적측량을 실시하기 위해 토지, 건축물 또는 구조물 등에 설치한 측량에 기초가 되는 표식을 말한다.
기준점 종류는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근점, 지적위성기준점 등이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무관심과 각종 공사로 인해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고 있어 지적측량 시행 등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집중호우와 자연재난 등으로 시설물의 훼손이 우려 돼 지역내에 설치 돼 있는 지적기준점 321점과 경계점표석 18점에 대해 전수조사반을 편성, 각 노선별로 일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지적측량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지적기준점을 재설치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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