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지급 알림제’는 각종 공사대금 지급 시 사전에 지급 사항을 원도급자는 물론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자 등 하도급자에게까지도 알려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공사장 입구, 현장사무실 등 눈에 잘 띄는 곳에 하도급대금지급 예고 알림판을 설치하고 하도급자에 기성금과 준공금 등 공사대금지급 관련 내용을 지급 예정일 3일전 까지 SMS 문자로 전송한다.
한편 종로구는 올 3월부터 ‘하도급 부조리근절 추진 대책’을 수립, 하도급 직불제,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다.
하도급 직불제는 발주자가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 지급지연 체불 등을 막아 하도급 업체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업체 간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전문 건설업체가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 지위로 참여하게 해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책임있는 시공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김재묵 감사담당관은 “공사현장을 방문 장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 건설인력공급업자를 대상으로 현장면담을 통해 대금지급여부를 조사 후 불공정행위가 있을 시에는 원도급자에 대한 공사입찰제한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계약문화가 정착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방법
☎731-1065, 1067 ,팩스 ☎731-0783
인 터 넷 : 종로구 홈페이지 상단 [민원참여/신고] → [민원신고]
방문접수 : 종로구청 본관 4층 감사담당관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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