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머지 대부분의 지구들은 주민의견 수렴이 진행 중이며, 취소 검토되는 곳도 5~6개 지구에 이른다. 하지만 이들 지구의 경우 취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6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뉴타운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내년중에 개발한다. 이럴 경우 대상 지구내 개발 전ㆍ후의 주택 등 부동산 가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빚어지는 혼선이 줄어, 지구 추진 여부가 보다 손쉽게 결정될 전망이다.
◆"전수조사 불가능" VS "도위회, 조례제정"=현재 뉴타운 지구를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 하나는 지구로 지정된 뒤 3년동안 시장ㆍ군수가 촉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자동 실효된다. 또 하나는 뉴타운지구 입안권자인 시장ㆍ군수가 주민의 의견을 공정하게 수렴해 이를 도지사에게 건의하면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같은 논란이 불거지자 경기도의회는 뉴타운지구 지역민중 25%이상이 반대할 경우 직권으로 지구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 조례안 제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의회가 추진 중인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에 저촉된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주민을 상대로 한 전수조사는 도 차원에서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뉴타운사업비 추정 프로그램' 도입 검토=경기도는 내년에 총 5억8500만 원을 들여 뉴타운사업비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이 프로그램은 뉴타운 지구 내 주민들이 현재의 주택가격과 개발 후 주택가격을 비교해 어느 정도 분담금을 내야하고 뉴타운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한 지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지부진한 뉴타운 사업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 우선 각 시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이르면 상반기 중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서비스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뉴타운 사업은 ▲의견수렴 진행지역(부천 소사ㆍ원미ㆍ고강, 의정부 금의ㆍ가능, 고양 원당ㆍ능곡ㆍ일산, 시흥 은행, 광명, 남양주 덕소) ▲내년 상반기 의견수렴지역(남양주 퇴계원, 구리 인창수택, 평택 신장, 군포, 김포) ▲사업추진 지역(남양주 지금ㆍ도농 지구) ▲사업취소 진행지역(시흥 대야ㆍ신천) 등으로 나눠 진행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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