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대상자는 법인 53만명, 개인 74만명 등 총 127만명으로 전년동기(121만명) 대비 6만명 늘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신고대상자는 지난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대상 사업자는 쌍꺼풀 수술, 코성형 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주름살 제거술, 지방흡인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을 제공하는 병의원과 개, 고양이, 기타 포유류, 조류, 파충류, 양서류 등 애완동물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수의사와 동물병원이다. 성인대상 영리학원인 무도학원 운영 사업자도 포함됐다.
국세청은 수해 등을 입은 납세자에 대해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과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을 10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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