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렌터카사업자들이 차량 반환시 연료량이 대여시보다 부족하면 부족분을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반면, 초과 반납한 연료량에 대해서는 환불을 해주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연료 초과 반납분 정산조항을 신설하고 이같은 문제를 해결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렌터카 이용자들이 연료 초과 반납분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연료정산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면서 "또 휴차손해 배상액의 합리적 산정 기준을 마련해 고객 부담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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