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업체는 메가스터디, 비상교육(비상에듀), 이투스교육, 고려이앤씨(비타에듀), 강남구청(인터넷수능방송), 위너스터디, 티치미, 현현교육(스카이에듀), 디지털대성(대성마이맥) 등으로, 고등학생 대상 상위 9개 이러닝업체의 지난해 매출액은 약 2300억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강좌 등 디지털재화 거래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법적용"이라며 "법위반이 장기간에 걸쳐 이뤄졌고, 피해자가 법적 권리구제에 취약한 수험생임을 감안해 7일간의 공표명령 부과 등 엄격한 법집행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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