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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톤이상 선박 1척'만 있어도 선박대여업 등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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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대여업 등록업무는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20톤이상 선박 1척'만 있어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할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 업무 등을 위임하는 해운법시행령 개정안과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은 선박대여업에 등록하려면 '100톤이상 선박 1척이상'이 필요했다. 이에 소형선박을 보유한 선주가 대여업 등록에 어려움을 겪자 '20톤이상 선박 1척이상'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또 국토부 장관 권한인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의 업무는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있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단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경우 관련 업계의 편의 제고를 위해 현행대로 국토부에서 담당한다. 외항여객운송사업에 대한 신규 면허 부여도 해운회담 등과 연계해 검토되는 점을 고려, 현행대로 국토부에서 처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업무편의를 높일 수 있다"라며 "또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해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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