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여업 등록업무는 국토부 장관에서 지방항만청으로 위임
국토해양부는 선박대여업 등록 업무 등을 위임하는 해운법시행령 개정안과 선박대여업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해운법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중 공포·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국토부 장관 권한인 선박대여업 및 해운중개업 등록·변경신고 업무와 외항여객운송사업 관련 각종 신고 등의 업무는 지방 해양항만청장에게 위임된다.
이에 따라 주된 사무소가 지방에 있는 해운중개업, 선박대여업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는 등록, 신고 등의 민원 업무를 주된 사무소가 위치한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지방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선박대여업자 및 외항여객운송사업자 등의 업무편의를 높일 수 있다"라며 "또 영세 선주도 선박대여업에 등록해 제도권 안에서 선박임대사업 등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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