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신청대상자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 가구 및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의 대학생이다.
당첨이 되면 신청인은 자신이 거주할 대학인근 기존주택을 찾아 LH에 통보해야 한다. LH는 해당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신청인에게 저렴한 비용을 받고 재임대를 해준다. 지원금액은 수도권 최대 7000만원, 광역시는 5000만원이다.
단독, 아파트 등 유형의 구분없이 전용 40㎡이하의 주택이면 된다. 입주대상자가 2인 이상 공동 신청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도 지원 가능하다. 본인이 부담하는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250~350만원에 월 8~11만원으로 시중전세가의 30% 수준이다.
12일부터 대학소재 LH 지역본부에서 2순위 서류접수를 시작하며 다음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공급일정이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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