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고양원흥지구부터 적용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소득기준을 공공분양과 분납·10년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까지 확대 적용해 저소득 계층이 소형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중형 주택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물량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이외에 자산 기준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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