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60㎡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소득·자산 기준 적용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고양원흥지구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앞으로 60㎡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고양 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3183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부터 소득·자산 기준에 의해 60㎡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에 저소득 계층이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 및 자산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과 분납·10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만 적용하던 소득기준을 60㎡ 이하 일반공급으로 확대 적용한다. 지금까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지난해 3인가구 401만원) 이하이거나 신혼부부 중 맞벌이 가구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면 입주 자격이 주어졌다.

국토부는 이 같은 소득기준을 공공분양과 분납·10년임대주택 물량 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까지 확대 적용해 저소득 계층이 소형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60㎡이하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 소득·자산 기준 적용
AD
원본보기 아이콘

다만 중형 주택에 대한 장기 청약저축 가입자의 청약기회 유지를 위해 60∼85㎡ 물량은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3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해 별도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현행 방침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소득 이외에 자산 기준도 보금자리주택 공공분양 60㎡ 이하 일반공급 물량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소형 보금자리주택의 일반공급을 받으려면 소득기준은 물론 부동산 2억1550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이하의 자산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진희정 기자 hj_jin@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수천명 중국팬들 "우우우∼"…손흥민, '3대0' 손가락 반격

    #국내이슈

  •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8살 아들에 돈벌이 버스킹시킨 아버지…비난 대신 칭찬 받은 이유

    #해외이슈

  •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 영등포경찰서 출석한 최재영 목사

    #포토PICK

  •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경차 모닝도 GT라인 추가…연식변경 출시 기아, 美서 텔루라이드 46만대 리콜…"시트모터 화재 우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 인물]"정치는 우리 역할 아니다" 美·中 사이에 낀 ASML 신임 수장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