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곽 교육감 및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식 재판절차가 아닌 준비기일의 특성상 피고인 신분인 곽 교육감과 박 교수는 법정에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 이날 두 사람 모두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섰다. 곽 교육감이 들어서자 일부 방청객이 "교육감님"을 연호하며 손을 흔들었지만 재판부에 의해 제지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목록이 2000페이지에 달함에 따라 변호인들이 증거목록을 모두 검토한 후인 10월 10일을 실질적인 다음 준비기일로 하되, 증거검토상황에 대한 중간점검 성격의 2회 공판준비기일은 4일 갖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 후보단일화의 대가로 올 2~4월 2억원의 금품 및 이어 6월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주고받은 혐의(지방교육자치에관합법률위반, 공직선거법 준용)로 박 교수와 곽 교육감을 지난 14일과 21일 각각 기소했다.
한편, 심리를 맡은 형사27부 김형두 부장판사는 "원활한 심증형성을 위해 증인심문 절차는 주당 2,3차례씩 진행하면 어떻겠느냐"며 이번 사건을 집중심리로 다룰 것임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김칠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은 "구속재판상태로 집중심리를 여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곽 교육감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다. 마찬가지로 곽 교육감의 변호를 맡은 이재정 변호사 또한 "집중심리를 위해 변호인과 피고인간 접견이 원활히 이뤄져야함에도 야간접견·휴일접견이 제한되는 등 그간 제약이 있었다"며 의견을 같이 했다.
검찰은 "기소의견서에 밝혔듯 증거인멸의 우려가 여전하므로 (석방은)불가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논란이 길어지는 것을 막고자 곽 교육감을 비롯한 피고인의 신병처리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도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토록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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