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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곽노현 교육감 기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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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곽 교육감은 지난 10일 구속 이후에도 옥중결재를 계속해왔지만 이날 기소됨과 동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직무집행이 정지돼 서울시교육청은 임승빈 부교육감이 권한대행하게 됐다.

21일 서울시교육감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의혹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직무대리 이진한 대검찰청 공안기회관)는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후보단일화 명목으로 금품을 건네고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공직선거법상 후보자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곽 교육감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올해 2~4월 6차례에 걸쳐 박 교수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2억원을 건네고 이어 올 6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서울교육자문위원회 자문위원직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토록 규정한 지방교육자치법 31조(교육감의 권한대행ㆍ직무대리) 및 그 준용규정인 지방자치법 제111조에 따라 곽 교육감의 구속기소와 함께 서울시교육청은 임 부교육감 대행체제로 운영하게 됐다.

검찰이 곽 교육감에게 적용한 법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 1항2호로 후보자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직(職)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어 유죄가 확정되면 곽노현 교육감은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곽 교육감은 또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약 35억여원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반면 곽 교육감은 1심에서라도 무죄가 선고되면 구속영장이 효력을 잃게 돼 구속상태에서 풀려난 채 항소심을 진행할 수 있음은 물론 구속기소를 요건으로 하는 직무집행 정지 또한 중지돼 교육감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검찰은 곽 교육감 외에 금품전달 과정에 개입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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