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현대증권 은 26일 서울고등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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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공시했다.
서울고법은 하이닉스반도체가 보유하고 있던 국민투신 주식 1300만주를 캐나다 CIBC(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에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내용은 하이닉스반도체가 CIBC로부터 외자를 차입하는 것으로, 현대증권은 계약의 체결을 주선 하거나 중개해준 역할을 한 것 뿐이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증권 사이에 현대중공업에게 부담할 손해 등을 포함해 모든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는 취지의 손실보전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한 원심(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하이닉스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이닉스의 청구금액은 2118억원으로, 현대증권은 하이닉스가 상고할 경우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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