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저축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5% 이상∼10% 미만의 정상 저축은행이다.
또한 대주주의 1대 1 매칭 증자참여를 원칙으로 정부보증없이 금융안정기금채권 발행을 통해 후순위채권·상환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저축은행이 자금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책금융공사와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 등의 엄격한 지원심사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라며 "자금지원시 정책금융공사는 지원받는 저축은행과 금융기능제고계획(경영개선계획 등)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이 약정에 따라 저축은행의 재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등 공적자금 손실 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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