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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국민연금 긴급 대부사업은 고리대금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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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국민연금공단이 의료비 등 긴급자금이 필요한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 대부사업에 지나치게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추미애 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공단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긴급자금을 대부해주면서 국고채수익률(6.25%) 수준의 높은 이자율을 고수하고 있다. 올 7월 기준 기금운용수익률은 4.17%로, 이보다 50% 이상 높은 셈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지침에 따르면 기금을 활용한 복지사업은 평균 2%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준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같은 지침에서 노인긴급대부 사업과 같은 신규 복지사업은 이보다 2배 이상 높은 평균 4% 대의 국고채권수익률 이상으로 하고 있다. 앞서 이 제도를 도입·운영중인 일본의 이자율은 1.6%다.

공단은 또 7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대부 조건에 정부가 폐지를 검토 중인 연대보증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나 일가친척이 없는 경우가 많은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연대보증인을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70세 이상에게 대부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공단은 내년 6월부터 3년간 매년 300억원씩 총 900억원의 기금을 활용해 60세 이상의 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자금 대부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1인당 자신의 1년 연금액의 2배 까지, 최대금액으로는 5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사용 용도는 배우자 장제비, 주택 보증금, 의료비 등으로 한정돼 있다.
추미애 의원은 "국민연금이 MB정부 들어 정작 복지사업에는 소홀하면서 지나친 수익성 추구하고 있다"면서 "이미 자신이 받을 연금액을 담보로 하는 사업인 만큼 사업 운영에 필요한 원가 보전 수준의 낮은 금리가 적용하고, 연대보증인 요구와 같은 현실성 없는 정책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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