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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역 사거리 마사회 건물 건축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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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로 마권장외발매소 입지 원천봉쇄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한국마사회가 추진해온 교대역 사거리 마권장외발매소 건축 허가를 취소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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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는 서초동 교대역 8번 출구 주변에 지난해 7월 문화 및 집회시설(회의장 등)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준공한 후 사행성 용도인 마권장외발매소로 변경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건축허가를 8월31일 허가취소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건축법 제11조 7항에 의거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마사회는 지난해 7월14일 건축허가를 받은 후 1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공사에 착수하지 않고 착수 연장신청을 했으나 신청한 사유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것이다.
한편 마사회는 ▲건축허가 6개월 경과 후 소유권 취득으로 착수준비기간 부족 ▲ 당초 시공사의 유치권 행사로 착수 불가 ▲한국마사회 측 자금난 등으로 착수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로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로 마권장외발매소 불허용도로 지정

또 교대역 사거리 일대는 서초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올 7월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결정 시 마권장외발매소, 마권전화투표소를 불허용도로 결정됨에 따라 향후 이 지역에는 마권장외발매소 등 사행성 용도의 건물은 들어설 수 없게 했다.
이에 따라 신축공사는 물론 기존 문화 및 집회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준공 후 마권장외발매소로 임의 변경,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서초구, 지역내 사행성 용도인 마권장외발매소 건축허가 불허 방침

서초구 김진용 건축과장은 앞으로 교대역 근처를 비롯한 서초구내 마권장외발매소 등 사행성 용도의 건축허가가 신청될 경우에는 주거, 교통, 교육환경 등 주변 여건과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 건축허가를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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