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KCC건설과 시행사 마포로1구역제46지구도심재개발조합, 시행대행사 킴스21은 2007년 10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마포KCC웰츠타워'를 분양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공원조성계획을 근거로 근처에 녹지공원이 조성되는 듯 광고했다고 공정위는 말했다.
공정위는 "재개발조합의 표시·광고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최초 사례이자 허위·과장의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최대의 과징금을 부과 사례"라면서 "시행사뿐 아니라 시공사도 소비자에게 올바른 분양정보를 제공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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