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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저축은행 경영정상화 청신호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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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영업권 상각·BIS 특례 적용 기간 4년 연장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금융위원회가 (부산)우리저축은행 미상각영업권 상각 기간을 기존 16년에서 4년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상각 기한이 오는 2017년 6월말까지로 정해졌다.

우리저축은행의 미상각영업권은 지난 1997년 IMF외환위기 발생 당시 부실저축은행이었던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부채 개념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조치에 따라 상환해야할 기간을 4년 더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조흥상호신용금고를 인수하면서 적용받고 있는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도 4년 더 연장조치했다.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란 기준시점 BIS비율에서 2%포인트 이내 하락시 경영개선을 권고받고, 4%포인트까지는 경영개선요구, 4%포인트 초과시 경영개선명령을 받는 것을 말한다.

통상 저축은행은 BIS비율이 5% 미만이면 적기시정조치를 받게 되지만, 우리저축은행의 경우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것을 감안해 기준 시점(2008년 3월말) 당시 BIS비율인 0.49% 보다 2%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경영개선 권고 대상에서 벗어나게 된다.
우리저축은행의 지난 3월말 현재 BIS비율은 6.24%로 금융당국의 경영개선 관련 제재 수준까지 여유를 가지고 있다.

우리저축은행은 조흥신용금고의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 받은 후 신용관리기금 예탁금계정(현 저축은행중앙회)으로부터의 장기저리자금 차입금과 감독규정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이었다. 그러나 시중금리 하락 등으로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 해소가 어려워져 최근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조치 등 자구노력을 실시해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우리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해 영업권 상각기간 및 부칙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적용기간을 각각 4년씩 연장했다"고 설명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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