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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반기 ELW 불공정거래 전년비 1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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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아 기자]올해 상반기 주식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증가했다. 특히 ELW시장에서 불공정거래가 크게 늘었다.

2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상반기 불공정거래 혐의통보 건수는 161건으로 전년 동기 140건에 비해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래소는 심리결과 혐의 사안에 대해 금융위원회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시장별 불공정거래 혐의 건수는 코스닥시장에서 87건으로 제일 많은 반면 전년대비해서는 11.2%감소했다. ELW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 통보건수는 28건으로 133% 늘어났다.

불공정거래 혐의유형은 시세조정(37.9%), 미공개정보이용 (30.4%), 지분보고의무 위반 혐의(19.3%) 순으로 조사됐다.

시세조정 혐의에 따른 종목별 부당이득금액은 평균 6억7200만원으로 전년 동기 14억200만원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시세조정 혐의자수도 14.3명으로 전년동기 30명 대비 크게 줄었다. 이는 사전예방조치와 시장경보제도 및 적기 심리 등 불공정거래 차단노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세조정은 자본금 200억원 미만 등 소규모기업 및 영업활동이 부진한 기업에서 많이 발생했다.

한편 미공개된 중요정보를 이용한 혐의 종목은 시세종목과 달리 부당이득 금액 및 혐의자수가 전년동기 대비 다소 증가했다. 이용정보의 유형은 총 49건의 사례 중 감사의건거절이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실적 변동, 횡령배임, 최대주주변경, 회생절차개시시신청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장폐지실질심사의 강화로 감사의견거절, 영업실적 악화 등 악재성정보이용이 38건으로 호재성정보 11건보다 훨씬 많았다.

ELW 시세조정의 경우, 유동성공급자의 호가공급이 중단된 초저가 ELW종목을 매집하고,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킨 후 허수성 호가를 통해 투자자를 유인해 고가매도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거래소 시감위는 "투자자들은 투자대상회사의 지배구조와 영업 및 재무상태, 공시사항등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주가수준이 낮은 종목의 주가와 거래량이 이유없이 급변하는 경우 각별히 주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감위는 불공정거래 발생 개연성이 높은 종목에 대해 사전예방조치 등 모니터링을 강하고 감독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투자자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민아 기자 ma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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