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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北금강산조치' 관계부처 대책반 구성 오늘 오후 첫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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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법적 처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한다.

일부 당국자는 25일 "금강산 재산권 문제와 관련한 북측의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구성된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서호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석한다. 첫 대책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에서 열린다. 정부는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제소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재산권 보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통일부 관계자는 북-러 정상회담에서 원칙적 합의를 한 것으로 전해진 남-북-러 가스관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이 추진되려면 남북 간 신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가스관 사업의 필요성이나 그것이 갖는 의미는 인식하고 있지만, 북한이 남북관계나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도 일방적으로 처분하겠다는 상황"이라고지적했다.

그는 천안함 사건에 따른 5.24조치가 취해진 상황에서 북ㆍ러가 남측을 포함하는 3자위원회 구성을 제안해 올 경우에 대해 "현 상황에서 제의를 받아들일지, 거부할지 말하기 어렵다"면서 "제안이 있다면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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