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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복권 사기냐 오해냐 점입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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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수억원,수십억원의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 복권에 당첨될 경우 이전과 같은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 대부분 가족이나 주위와 재산분쟁이 벌어지고 자칫 잘못하면 몇년만에 빈털터리가 되는 것은 물론 패가망신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래서 일시불 대신에 목돈인 500만원을 20년간 매달 꼬박꼬박받을 수 있는 연금식 복권의 인기는 발매 초반부터 하늘을 찔렀다. 비슷한 시기 인터넷 상에선 연금복권에 대한 논란도 커졌다. "알고보니 혜택이 과장돼 있다"는 게 논란의 핵심이다.
먼저 인플레이션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 1등 당첨금 500만원은 앞으로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매년 가치가 떨어진다. 물가가 연 3.6%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20년뒤 500만원의 현재가치는 정확히 절반인 25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논리로 20년간 매달 받을 500만원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8억원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과 같다.

또 정부가 당첨금 원금을 보유하고 당첨자에겐 매달 이자만 지급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인터넷상에서 불거졌다. 실제로 12억원을 연 5%로 운용하면 매달 500만원 가까운 이자가 발생한다.

기획재정부는 급기야 17일에 별도의 해명자료를 내고 진화에 나섰다. 우선 연금복권은 연금이 아니라 복권이라는 해명이다. 즉 현재가치 약 8억원 정도의 복권당첨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대신 매월 500만원씩 나누어 지급하는 상품이라는 것이다. 12억원은 당첨금이 아니라 단순한 지급총액을 합산한 것이며 복권판매액 중 약 8억원(12억원을 국고채 수익률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확보하여 국고채수익률 수준으로 운영하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국고채수익률의 변동(등락)으로 지급준비금이 부족하게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급준비금의 부족분이 생길 경우는 복권기금에서 보전되도록 안정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재정부는 사행심 조장을 막기 위해 매주 발행한도를 63억원(로또판매액은 약 500억 수준)으로 억제하고 있고 당분간 발행한도를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맑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른 복권과 마찬가지로 몇차례 구매를 통하여 당첨가능성이 희박(315만분의 일)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면 지금의 과열 양상이 어느 정도 진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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