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현행 체계에서는 월급이 소득의 전부인 평범한 봉급생활자나 월급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이나 보험료가 똑같다. 고액의 임대소득 사업자와 의사ㆍ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기업가, 스타 연예인 등 재산가라도 직장가입자라는 이유로 월급에만 보험료를 낼 뿐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한 푼도 안 낸다.
정부는 추가로 보험료를 물게 될 재산가들의 반발을 고려해 일단 일정 기준 이상의 고소득자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렇다고 부과 대상 소득 기준을 너무 높게 잡으면 실효성도 떨어지고 국민도 쉬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소득 외의 종합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다.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소득을 빠뜨리지 않고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먼저다.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과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시작이나 마찬가지다. 장기적으로 직장과 지역의 구별 없이 종합적인 재산과 수입을 따지는 방식으로 일원화해야 한다. 포괄수가제 확대 등 고비용 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도 중요하다. 아울러 현재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미가입 근로자가 382만여명에 달하고 영세 자영업자도 280만여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을 위해 의료안전망 기금 설치 등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일도 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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