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 3~4월 도로공사와 LH, 한국 석유공사, 한국수자원공사 공공기관 6곳을 감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계약금액 1162억원에 달하는 석문국가산업단지 1공구 개발 조성 공사를 시행하며 매립 지반의 안전성을 간과한 설계를 눈감아줬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해당 과오로 인해 도로 파손과 하자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지 않아 공사비가 6억여원이 더 든다는 지적도 있었다.
석유공사는 거제비축기지 입출하부두 건설공사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기존 해저배관이 예비용으로 충분히 사용 가능한데도 굳이 철거를 추진했고 이과정에서안전사고 우려와 어업권 피해보상비 등으로 24억원이 드는 등 재정낭비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박충훈 기자 parkj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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