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서울시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시행 분수령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다. ‘투표장으로 가야할지 말아야할지’ 여부자체가 영향을 미친 점을 감안하면 ‘투표=합법적 행위’라는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준 셈이다.
물론 원고측이 2, 3심으로 문제를 끌고 갈 가능성도 높다. 게다가 이번 처분 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이 헌법재판소에 낸 주민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학교급식 권한쟁의 심판이 남아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낸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무효확인 청구소송 역시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한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학교 914곳,관공서 415곳,공공기관 · 단체사무소 133곳,주민회관 34곳,경로당 등 복지회관 341곳 등 투표소 2206곳을 확정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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