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위험기계·기구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안전기준을 기계·기구별로 통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을 고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들 기계·기구는 안전과 무관한 사항까지 일률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을 따르도록 해 그동안 규제가 과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무안전인증 제도'는 위험한 기계·기구를 제조하거나 설치할 때 제품의 안전성능과 제조업체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제품의 안전성을 증명하는 제도로 2009년부터 시행됐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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