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원 조사에서 난방용 전기제품 135개 중 17개(12.6%) 제품이, 자동차용 액상제품은 66개 제품 중 6개(9%) 제품이 안전기준에 미달됐다. 기표원은 이들 부적합 제품들에 대해 인증취소와 판매중지 등을 조치했다.
자동차용 워셔액은 26개 조사제품 중 4개 제품이 안전기준(어는 온도 -25도이하)보다 높은 온도(-18.8~-22.5도)에서 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에 이들 불량제품을 사용할 경우 자동차 앞 유리창이 뿌옇게 얼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다. 이 밖에, 자동차용 부동액의 경우에는 40개 조사제품 중 2개 제품이 부식성능시험에서 안전기준에 미달돼 라디에이터를 부식시킬 우려가 있다.
기표원은 판매중지나 자진수거 등을 하지 않는 안전기준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게시할 예정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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