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전 아파트현장설명회 연 2회 이상 의무화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대전시, 500가구 이상 대상…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 도안지구 첫 해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대전지역에서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땐 준공 전까지 한해 2회 이상 현장설명회를 열어야 한다.

대전시는 16일 아파트입주자들이 아파트준공 전까지 연 2회 이상 아파트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지난 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얻은 500가구 이상 아파트다.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최초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을 골라 한해 두 번(반기별 1회)이상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될 대전 도안지구 7개 단지 8229가구가 첫 적용대상이다. 아파트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들은 6회의 현장방문과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현장설명회가 이뤄지면 공사가 끝난 뒤에 해왔던 ‘입주자 사전점검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착공 때부터 준공 때까지 사업주체와 입주예정자(계약자)가 소통할 수 있게 돼 민원이 줄 전망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오동운 후보 인사청문회... 수사·증여 논란 등 쟁점 오늘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 인사청문회…'아빠·남편 찬스' '변호전력' 공격받을 듯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당선…추미애 탈락 이변

    #국내이슈

  • 골반 붙은 채 태어난 샴쌍둥이…"3년 만에 앉고 조금씩 설 수도" "학대와 성희롱 있었다"…왕관반납 미인대회 우승자 어머니 폭로 "1000엔 짜리 라멘 누가 먹겠냐"…'사중고' 버티는 일본 라멘집

    #해외이슈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 김 여사 수사 "법과 원칙 따라 제대로 진행" 햄버거에 비닐장갑…프랜차이즈 업체, 증거 회수한 뒤 ‘모르쇠’

    #포토PICK

  • 車수출, 절반이 미국행인데…韓 적자탈출 타깃될까 [르포]AWS 손잡은 현대차, 자율주행 시뮬레이션도 클라우드로 "역대 가장 강한 S클래스"…AMG S63E 퍼포먼스 국내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한-캄보디아 정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세계랭킹 2위 매킬로이 "결혼 생활 파탄이 났다" [뉴스속 용어]머스크, 엑스 검열에 대해 '체리 피킹'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