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500가구 이상 대상…12일 이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터 적용, 도안지구 첫 해당
대전시는 16일 아파트입주자들이 아파트준공 전까지 연 2회 이상 아파트현장 등을 둘러볼 수 있는 ‘아파트 입주예정자 현장설명회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장설명회는 사업주체가 최초 분양계약 이후 아파트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토?일요일을 골라 한해 두 번(반기별 1회)이상 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 분양될 대전 도안지구 7개 단지 8229가구가 첫 적용대상이다. 아파트공사기간이 약 30개월인 점을 감안할 때 준공 전까지 입주자들은 6회의 현장방문과 사전점검을 할 수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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